1.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ㅡ1)서비스 신청 접수 ㅡ2)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ㅡ3)계약 체결 ㅡ4)서비스제공 ㅡ5)모니터링 실시 ㅡ6)서비스종료 혹은 계속
2.서비스 신청접수 및 방문상담
가.장기요양인정서
나.수급자 안내 사항(중요)
1)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법 제 40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 50% 경감 됩니다.
3)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 및 비급여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4)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6)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관이 끝나기 90일 전까지의 기간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지역보건복지사업과의 연계
ㅡ1등급,95점 이상
ㅡ2등급,75점이상 95점 미만
ㅡ3등급,60점이상 75점 미만
ㅡ4등급,51점이상 60점 미만
ㅡ5등급,45점이상 51점 미만이며 치매로 확인된 자
ㅡ등급외 A,B,C(A:45점이상 51점 미만,B:40점이상 45점 미만,C:40점 미만)
4.지역보건복지사업의 내용
ㅡ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해 지체없이 시,군,구에 통보하고 시,군,구는 등급외자의 심신상테에 따라 지역보건복지사업을 제공 하도록 되어 있다.
ㅡ지역보건복지사업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복지관,보건소사업 등이 있다.
가.시군구
1)노인돌봄종합서비스ㅡ만65세이상 장기요양 등급외 A,B형에 해당하며 ,노인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ㅡ세면 도움,옷갈아입히기,체위변견,신체기능의 유지'증진,화장실 이용 도움,외출동행,생필품 구매,청소,세탁 등 서비스제공.
ㅡ신청권자는 서비스를 받을 본인,가족,그 밖의 관계자,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ㅡ신청서 제출 장소는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타
2)노인돌봄기본서비스ㅡ등급외 A형,B형에 해당되며 독거노인 우선 선정.
ㅡ가정방문,유선 등을 통한 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ㅡ대상자 부담은 무료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3)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
ㅡ등급외 A형,B형,C형
ㅡ목욕서비스,기능회복지원,건강증진 지원.
ㅡ등급외 C형은 건강증진지원, 정서생활지원,사회참여지원.
4)보건소
ㅡ방문건강관리는 등급외 A형, B형(우선적으로 대상선정)
ㅡ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 가구를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ㅡ치매 조기검진:등급외 A형,B형 중에서 인지기능에 이상이 있고 문제행동이 있는자(우선적으로)
ㅡ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등급외 C형)
나.국민건강보험공단
1)만성질환자사례 관리사업
ㅡ등급외 A<B<C형 중에서 고혈압,당뇨,관절염 등 만성 질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의료이용에 관한정보제공,생활습관 개선 등의 상담서비스 제공.
2)노인건강사업
ㅡ등급외 B형 C형을 대상으로 노인체조,케이트볼,스트레칭,생활댄스,탁구 등을 경로당,마을회관,운동경기장,공원 등에서 실시
5.사례회의 및 간담회
가.사례회의 정의
ㅡ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 점검을 하고 평가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재공하기 위한 회의이다.
ㅡ일반적으로 사례회의는 대상자와 관계된 보건,의료,사회복지 등 관련 전문직들이 참여하지만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의 사례회의는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와 요양보호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사례회의 목적
ㅡ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ㅡ대상자와 관계된 직종들의 역활분담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다.사례회의 절차
ㅡ사전에 사례회의의 일자,장소,주제에 대해 공지한다.
ㅡ당일 사례회의 참가자를 소개한다.(사회:관리책임자)
ㅡ사례회의의 목적을 밝히고 시간 할당에 대해 결정한다.
ㅡ사례발표자(관리책임자,요양보호사)가 사례개요를 발표하고 특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ㅡ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참가자의 의견을 듣는다.
ㅡ회의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ㅡ회의록을 작성하고 참가자들로부터 서명을 받는다
라.간담회
1)정의
ㅡ간담회 정의는 요양보호사들이 서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기위해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2)회의내용
ㅡ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및 중요 정보를 전달하고 요양보호사의 업무준수사항 등을 전달한다.
ㅡ가족요양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입원 및 해외출국에 대한 설명, 처우개선 안내,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등이다.
ㅡ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다.
ㅡ대상자의 건강에 관한 정보, 사고 등에 대한 정보 전달 등이다.
ㅡ요양보호사들로부터 기관운영, 인사,복리후생에 대한 사항에 대해 의견제안 및 애로사항을 듣는다.
기관은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익월 간담회 때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알아본 대로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잘 안하고 있는 곳이 너무 많다는 정보다.
회의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애로 사항을 개선도 하고
많이 힘들어 하는 곳은 서로 요양보호사들을 교환도 하여 맞추어 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보니 바로 그만 두어 버리는 요양보호사들이 많다
시책이 이런데 그대로 잘 활용 되어 좋은 결과를 유출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 있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선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다.